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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체포적부심 결과 상관없이 영장 청구 예정

<앵커>

그제(11일) 밤 체포된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열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몇 시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결과와 상관없이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 적부심사는 오늘 낮 2시에 시작해 5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고 씨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고 씨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이번에도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그제 밤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고 씨를 체포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고,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적부심 결과와 상관없이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멀어진 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고 씨는 최근에도 서울 신사동에 최순실의 사무실 한 곳을 더 검찰에 제보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육영수기념사업회와 주소가 일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고 씨로부터 그런 제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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