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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검찰 출신한테만 관대…평소 검찰 답지 않은 일처리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함께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이 유독 검찰 출신들에게 관대한 것 아닙니까?

<기자>

이번 엘시티 수사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석동현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 정황도 있었고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도 결론이지만 이 과정을 두고 도대체 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검찰이 관대한 수사를 했는지, 혹시 누군가의 개입은 없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을 놓고 비교해보면 임찬종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안 했다는 게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탄핵 되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검찰과 특검은 "하지만 서면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면조사라는 게 검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조사받는 사람이 답을 적어 다시 보내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는 검찰이 상대 논리를 무너뜨리거나 맞받아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도 청와대를 방문해서라도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이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여러 의혹이 불거진 석동현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해명을 듣고 소환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건 평소 검찰의 방식으로 볼 때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기자들로 따지면 추가 질문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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