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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부당' 주장 고영태 체포적부심사 출석…검찰과 다툼



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고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법정으로 이송됐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고 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합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직원 승진 청탁과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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