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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 사실 아니다"

육군 "군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 사실 아니다"
▲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육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육군은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육군중앙수사단에서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추행죄'로 규정한 군형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군 내에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거나 차별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오히려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서는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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