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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위치추적 장치 부착

공용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당시 23살 A 양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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