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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총 비용 5천 500억 원…1천억 원은 보험금으로 회수 추진

세월호 총 비용 5천 500억 원…1천억 원은 보험금으로 회수 추진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수천억 원 가운데 1천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비용을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하는 방안과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왔는데 그나마 보험금으로 일부 회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해운조합을 상대로 여객 보험금 지급 소송을 내고, 이와 별개로 해운조합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천만원, 총 1천10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이중 1천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여기에서 1천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불법 증축과 과적, 평형수 부족,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다 급격한 변침으로 침몰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결론이라 해외 재보험사들이 면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운조합의 협상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천억원을 받으면 여객 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을 5천5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뿐 아니라 선장과 선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도 소송의 피고로, 청구금액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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