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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도 기각됐습니다. 우 전 수석 앞에서 유난히 무뎠던 검찰의 칼날. 영장기각은 예고된 실패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12일) 새벽 0시 50분쯤 대기 중이던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지 7시간 20분 만이었습니다.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래요.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판사는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에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동안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알려진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 등 5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외압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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