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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징계, 항소심도 '정당'

서울고법 민사2부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 등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외견상 보도의 독립·자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내용을 공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직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도자율성 수호 자체는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국장 측은 항소심에서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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