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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백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범행 과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회장이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파산·회생 제도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2006년 4월 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겨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300억 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습니다.

법원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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