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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먹튀'…금감원, 사기 지급보증 업체 주의보 발령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수수료만 받아내는 사례가 최근 여러 건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지급보증서 관련 사기 신고가 7건 들어왔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골재 채취 공사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원상복구용 이행지급보증서 3억원을 A금융에서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보도를 맞아 약속한 공사를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A금융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자산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는데, 수수료만 받고 허위로 지급보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자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금융회사들은 정상적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는 이름을 걸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선, 보증인으로서 대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한 사기 지급보증 업체를 압수 수색했는데, 이들은 2013년부터 481회에 걸쳐 2천542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수수료로 30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사가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과 신협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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