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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임차인은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이나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됩니다.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또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은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지만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허용됩니다.

복합개발이 금지되는 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 시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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