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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후진술·검찰 구형…'국정농단' 재판 첫 결심

차은택 최후진술·검찰 구형…'국정농단' 재판 첫 결심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재판이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만 남겨 둔 채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공판을 오늘(12일) 오전 엽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입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씨 등의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에 나섭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재판도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그동안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모든 자본이나 포레카 인수에 대해 최순실 씨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다만 재판 도중 피해자 한 모 씨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달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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