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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두 번째 영장도 기각…불구속기소 될 듯

<앵커>

밤사이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도 기각을 받아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주요 관련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12일) 새벽 0시 50분쯤 대기 중이던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지 7시간 20분 만이었습니다.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래요.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에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동안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알려진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 등 5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외압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피해 간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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