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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뇌손상 8개월난 신생아 생명연장장치 제거 판결

영국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8개월난 신생아에게 부모의 의사와 달리 생명연장 장치를 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저스티스 프란시스 판사는 가슴이 매우 무겁지만 아이에게 최선이라는 강한 신념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 판사는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한 절대적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남아 찰리는 지속적인 근육 약화를 유발하는 미토콘드리아 결핍 신드롬이라는 희귀질환과 뇌 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은 병원 측은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한 것이어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찰리의 부모는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 실험적인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기간 병원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생명연장 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찰리를 대변하는 변호인도 미국에서의 치료는 완전히 실험적이고 생명연장장치는 단순히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측 변호인은 찰리를 미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생명을 살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부모의 소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찰리의 부모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벌여 125만파운드를 모았습니다.

프란시스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는 순간 찰리의 부모는 "안돼"를 외치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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