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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승용차 2년간 훔쳐 타고 다닌 법원 집행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사망한 채무자의 차량을 빼돌려 타고 다닌 서울동부지법 집행관실 계약직 직원 54살 신 모 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관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SM3 차량을 훔쳐 4만6천㎞를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돼 차량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속에 걸릴 때를 대비해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던 신 씨는 주변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재 신 씨는 법원 근무를 그만둔 상태로, 타고 다니던 차량은 공매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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