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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호' 우병우 영장심사 7시간 혈투…내일 새벽 결론

'최순실 비호' 우병우 영장심사 7시간 혈투…내일 새벽 결론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에서 8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습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영장심사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봤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씨 비리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고 최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간 양측 주장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및 증거관계, 우 전 수석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는 12일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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