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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호' 우병우 영장심사 7시간 혈투…내일 새벽 결론

'최순실 비호' 우병우 영장심사 7시간 혈투…내일 새벽 결론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서 7시간 가까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7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 심사 때의 5시간 20분보다도 1시간 40분 가량 길어진 겁니다.

검찰과 우 전 수석측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심문이 장시간 이어지자 권 부장판사는 낮 1시 반쯤 1시간 가량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권 부장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 부장검사를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 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 씨 비리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고 최 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1차 영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오간 양측 주장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및 증거관계, 우 전 수석 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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