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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는 확인서만 내면 보험료 할인혜택 받는다

'건강하다'는 확인서만 내면 보험료 할인혜택 받는다
7월부터 병원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할인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만 내도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도 정기적으로 건강인 할인 특약 내용과 혜택을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 혈압과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입니다.

주로 사망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부가돼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건강인 할인특약이 적용됩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가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한 곳을 제외한 지난해 말 기준 할인특약 가입률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할인특약을 신청하기 위해 가입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험회사가 할인특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건강검진을 받는 대신 외부 의료기관 검진결과를 제출하면 다른 내용을 문제 삼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써넣어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약 요건과 무관한 의료정보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없앤 겁니다.

또 보험회사가 검진할 경우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검진이 필수인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각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1번의 검진으로 통합했습니다.

또 가입 시 할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인 총액으로 상품 설명서에 안내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받게 되면 보험료를 적게 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낮아진 위험률에 따라 재산정하게 돼 있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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