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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시설공단 철도선로사용료 개편…'쓴 만큼 낸다'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가 철도 노선을 이용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는 철도 선로 사용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세금처럼 철도 운영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나 수도 요금처럼 철도 노선을 이용한 만큼 내도록 해 철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사업자들이 열차 노선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선로사용체계를 7~8월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고속철도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의 34%, SR의 SRT는 50%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적용되면 고속열차는 열차용량과 운행거리, 유지보수비, 혼잡비용 등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철도 운영사로선 현재는 이용객이 늘어 매출이 많아져도 그만큼 선로사용료로 수익이 빠져나지만 앞으론 철도 노선을 운영하면서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R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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