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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작년 살인 사건의 55% 친족 간에 발생

일본에서 미수를 포함해 작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55%가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등 친족간 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체 살인사건에서 친족간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전보상제도를 친족간 살인사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최고 3천만 엔, 3억 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 내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친족간 살인사건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파악한 2016년 살인사건은 770건으로 1979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친족간 살인사건의 비중은 44%에서 55%로 높아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습니다.

친족간 상해사건도 4천517건으로 79년의 3.5배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이 2014년에 적발한 친족간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67%는 사건 후에도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건 당사자가 동거한 비율은 41%였습니다.

이 중 63%는 사건 후에도 유족과의 동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주는 금전보상제도를 친족간 살인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복역을 마친 후 피해자와 동거하는 가해자도 있어 보상금이 결국 가해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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