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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인가, 운전미숙인가' 아찔한 외제차 사고 공방

부산에서 외제 승용차가 주행 중 평행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고 회사 정문 기둥을 들이받은 사고의 원인을 두고 운전자와 자동차회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30년 운전경력의 운전자는 급발진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자동차회사는 사고 순간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기장군에 있는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김모(63) 씨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음식점 앞에 도착해 앞차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45도 각도로 방향을 바꿔 도로 맞은편 회사로 들어가는 정문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회사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포르셰 승용차가 목적지에 도착해 평행주차를 하려고 서행을 하다가 갑자기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어내고 속도를 더 높여 건물 정문 기둥을 들이받는 장면이 나온다.

운전경력이 30년 넘었다는 김씨는 "음식점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기 위해 최저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굉음을 내며 앞차를 10m 정도 밀고 나갔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회사 정문으로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다"며 "멈춘 이후에도 앞바퀴가 계속 돌고 있었다"고 11일 말했다.

김씨는 "다행히 나만 조금 다치고 다른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지금도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회사 측은 "두 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고 순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2천500 RPM(회전수)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타이어흔적(스키드마크)도 전혀 없었다"며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브레이크 성능 시험 등에서도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100%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7월에 1억6천만원을 주고 포르셰 승용차를 샀고 이번 사고로 차량 수리 견적이 9천만원이 나오자 폐차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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