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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폐해 기성세대 이미 경험"vs"다양 시각 공부 기회"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사건 심문…학생 학습·수능피해 등 공방

"국정교과서 폐해 기성세대 이미 경험"vs"다양 시각 공부 기회"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 사건 심문기일이 11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여 분간 한 심문에서 학부모와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육청 측 변호인은 "검정교과서도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출제에서도 교육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학생 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한 곳이 문명고가 유일한데 국정교과서 교육 효과 검증 자체가 좌절되면 이후에 있을 다른 학교에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생, 학부모 처지에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다"며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측은 "국정교과서 위헌성을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정교과서 폐해는 이미 과거 기성세대에서 뼈저리게 통감한 부분 아니냐"며 "국정교과서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물이 된 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연구학교 지정에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폈다.

학부모 측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의결 절차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 과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 내부 지침에 불과한 교원동의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한 곳만 지정해 본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표시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육청 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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