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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두 번째 영장심사…"국정농단 보고 받은 적 없어"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1일)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영장심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심문을 받으러 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담당해 온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특히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K 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내일 새벽에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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