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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밥 사고 20만 원 과태료…청탁금지법 신고 2,311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천 3백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천311건이 들어왔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등 총 57건이었습니다.

수사 의뢰 사례를 보면, 피의자의 지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한다면서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건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가 공연 관련 업무 공직자 2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샀다가 공연기획사 대표와 해당 법인이 각각 과태료 20만 원을, 공직자 2명은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수사관 앞 바닥에 1만 원을 흘렸다가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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