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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해?"…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나를 무시해?"…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 인근에서 지인 A(61)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막걸리를 뿌리며 우산으로 A씨의 몸통을 10여 차례 찌르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친 A씨는 사건 10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씨는 "술집에서 내가 아는 척을 했는데 A씨가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지만,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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