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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 정규직·무기계약직 승진체계 차이 두면 차별"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승진체계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승진·호봉체계에 격차가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 5명은 방송 관련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간 승진체계가 없어 승진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호봉에도 상한을 둬 시간이 흐를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지자 진정을 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고 권한과 책임 역시 다르다"며 승진·호봉체계 격차가 정당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나 방송기술 업무에서 교대로 근무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과 범위, 양과 난이도, 기여도, 호칭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업무가 유사한데도 무기계약직을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며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승진체계 차별 해소 방안이 공단 운영관리 문제와 직결되며, 현재 공단·노조·무기계약직 3자가 승진·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단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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