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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하면 '단축수업'

서울시 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새 미세먼지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라도 OECD 권고기준인 50 마이크로 그램을 넘으면 학교는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는 순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54만 명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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