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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조업 경위 조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오늘 오전 5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63㎞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을 약 1km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40톤급 저인망어선 2척으로 배 안에선 불법 조업으로 포획한 멸치 1천440kg과 조업에 사용된 쌍선타망 어구 등이 발견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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