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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파인 도로에 걸려 넘어진 오토바이…보상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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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을 하다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다리를 크게 다쳐 생계가 막막해졌는데,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덜컹하더니 넘어져 한참 동안 미끄러집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도로 한가운데 길이 30cm, 직각으로 움푹 패 있는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는 지금은 이렇게 보수 작업이 진행돼 있지만 사고 당시 이 도로에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뭐 흔적이라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말 인지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인 56살 김 모 씨는 이 사고로 발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도 부서져 생계수단을 잃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제가 대리운전해서 6개월 동안 잠 못 자고 마련한 오토바이에요. 1천만 원 들여서.]

사고 원인이 된 구멍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횡단보도 이전 작업 도중 생긴 것인데, 시공사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도 있다며 법정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 보자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사고 시간이) 야간도 아니고 주간이고. 그분의 과실이 0%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사고 발생 도로의) 유지보수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요.]

김 씨는 사고 당시 물건을 배송하던 중이었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산업재해 적용도 못 받는 상황.

김 씨처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퀵서비스 업체 수는 전국 3천 500여 개, 종사자는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장현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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