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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우·듀폰 합병에 일부 자산매각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화학기업인 다우와 듀폰의 합병에 대해 일부 자산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다우와 듀폰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우려된다며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우와 듀폰은 공정위 명령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합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하려면 한국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사가 합병하면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인 75% 이상을 넘게 됩니다.

유럽연합도 지난달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행조건을 내걸고 다우와 듀폰 간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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