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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몰리는 저비용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

승객 몰리는 저비용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한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인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증명은 국가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규정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뒤 3개월간의 검사를 거쳐 운항증명까지 발급받아야만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운항증명 발급 이후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노선을 신설할 때마다 개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행하는 종합안전점검은 증가한 운항 규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잘 갖춰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점검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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