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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합법화 시동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합법화 시동
인천시는 화마가 휩쓴 소래포구 어시장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 열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천 611㎡ 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한다.

소래포구 어시장 내 불법 좌판상점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지난 7일 마쳤다.

지난달 18일 불이 난 재래어시장 내 332개 좌판상점은 모두 국유지 그린벨트 내 무허가 가건물에서 영업해 왔다.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내며 영업했지만, 어시장 시설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다.

시와 남동구는 좌판이 하나둘 늘면서 형성한 어시장이 40년 넘게 영업해 온 점을 고려해 무허가 건물 내 영업을 묵인했으나 최근 화재를 계기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는 시장을 소방법 적용을 받는 합법 시설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유 어시장 터(4천78㎡)를 매입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에 탄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이 원활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이른 시일 안에 마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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