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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생각에 울적해서…' 노래방 방화 40대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3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1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2층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라이터로 불붙인 휴지를 소파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건물 3∼7층 모텔 투숙객 3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래방 내부와 기기 등을 태워 800만 원 상당 재산피해도 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20여 분이 지나 화재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게 머리카락이 그을린 모습을 의심받았으나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에 온 손님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목격자 증언과 노래방에 들어가는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경찰 추궁 끝에 1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다가 7년 전 이혼한 전처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서 순간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점을 참고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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