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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급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되면 소화전 끌어다 물청소

'재해급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되면 소화전 끌어다 물청소
앞으로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 등 대기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소화전 물을 끌어다 도로를 물청소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기질 개선 TF에서 미세먼지도 이제 자연재해에 준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물청소차 202대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용할 물이 부족해 60대가량만 투입해, 운용률이 30% 언저리에 머무는 셈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물을 구하기 어려워져 물청소차 운행률이 급감하고, 미세먼지·황사·오존 등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곤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오염이 비상 수준에 이를 때 '자연재해'에 준해 소화전 물을 끌어다 도로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이나 시 대기환경정보센터가 주의보를 발령하면 시내 각 자치구와 시설공단에서 즉시 도로 물청소에 들어가게 되고, 전날 예보가 발령됐을 때는 운전원과 장비를 동원할 준비를 해 놓고, 발령 시 즉시 투입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미세먼지(PM10)는 시간 평균 농도 15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주의보를, 30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 평균 농도 9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할 때 주의보를, 18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밖에 황사 경보·재난선포, 오존 주의보·경보·중대경보, 폭염 경보, 환경부 장관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도 마찬가지로 소화전 물을 끌어다 물청소를 합니다.

시 관계자는 "주의보 발령 시 시내 소화전 692곳을 사용할 수 있는 일괄적인 허가를 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얻었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가용한 물청소차를 최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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