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거래처와 '노래방 접대 3차 회식'도 업무의 연장"

대법원 2부는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한 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진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진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 씨는 거래처 부장을 만나 저녁 6시45분부터 막걸리 집에서 접대성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은 '2차' 호프집을 거쳐 자정을 넘긴 0시 20분쯤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끝났습니다.

이후 진 씨는 거래처 부장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진 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나,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진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도 진 씨와 거래처 부장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회식은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인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