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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유라 막자"…체육특기자 대입전형에 학생부 성적 반영

앞으로는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역시 체육특기생을 선발할 때 최저학력을 갖췄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학교는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공결'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이고, 학생 선수가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초·중·고교에서 키우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 64%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신 활용을 권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포지션(단체종목)·종목(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 학생으로 한정하고,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의 절반까지로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대학은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과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하게 됩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정규 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가하는 원칙을 준수하되 수업을 듣기 어려운 경우 보충학습과 출결처리 상황을 학교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각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여부를 반영하고, 최저학력에 못 미치는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의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 교과목 평균점수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입니다.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2018학년도부터 참가일수 제한으로 바꾸고, 대회·훈련에 따른 공결은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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