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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뒷주머니'…매출 1억 넘게 가로챈 고깃집 지배인

음식점에서 결제하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한 뒤,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식당 지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49살 여성 이모 씨는 식당 매출 관리가 허술한 점을 틈타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씨는 주인이 매출 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변형 카드깡'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결제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선택해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곧바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승인 취소를 하면 카드 회사에서는 2∼3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 매출과 카드사 입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으면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한 번에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겨,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844차례에 걸쳐 1억 2천 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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