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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러 온 미성년자와 조건만남…40대 집행유예

10대 청소년에게 "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한 차례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광고지 배포업을 하는 최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찾아온 15살 A 양에게 아르바이트 대신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대가로 7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최 씨의 집요한 요구에 어린 A 양은 최 씨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A 양은 돈을 받으러 최씨를 찾아갔고 최씨는 돈을 주면서 A 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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