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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법 위헌 아니다"…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법원 "특검법 위헌 아니다"…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신청한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은 중단됩니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특정 정파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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