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내일(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제 소환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용 법리와 혐의 사실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진상을 은폐하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표적감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