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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이 검사장인데"…'검찰 수뇌부' 형 팔아 사기 친 동생

현직 검찰 최고 수뇌부의 친동생이 과거 자신의 형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사기를 쳤다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4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당시 자신의 형이 지검장으로 부임한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 세금 6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유명 치과병원 체인의 대표원장 김 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가 권유하는 대로 비상장 주식 23만 주를 A 씨를 통해 총 18억원에 매입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될까 봐 걱정하는 김 씨에게 "지검장인 형이 우리 두 사람의 사업관계를 알고 있다"며 "형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상태의 김 씨에게 지검장인 형을 위해 쓸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 씨는 2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자기 형이 잘못되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해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달 뒤 구속됐고 4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뒤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검장인 형을 내세운 점을 인정해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3달 만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사이 지검장이던 A 씨의 형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두고 검찰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뢰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 검사가 한차례 바뀐 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야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지검장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필요했고, A 씨가 형을 내세워 김 원장에게 돈을 빌린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고검장은 남동생과는 오래전 인연을 끊었고 관련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2014년 류 모 씨 소유의 비상장 주식 10만 주를 총 3억 원에 임의로 판매한 뒤 이 중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김 모 씨에게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2014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술과 안주 값 3천200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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