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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수뇌부' 형 팔아 사기…공소장에 형 얘긴 없어

<앵커>

검찰청 지검장의 친동생이 사기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검장인 형의 도움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인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장에서 지검장 관련 내용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치과병원 체인을 운영하던 김 모 원장은 3년 전 세금 60억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48살 A 씨를 소개받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청 지검장의 남동생이었습니다.

A 씨는 구속될까 봐 걱정하는 김 원장에게 지검장인 형을 들먹이며 안심시켰습니다.

[A 씨/지검장 동생 : 저희 형(지검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형(피해자)하고 나하고 사업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지검장이) 갖고 있다고….]

그리고는 지검장인 형을 위해 쓸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 원장은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 모 원장 : 형님(지검장)이 기자한테 협박당하고 있다. 돈을 안 주면 형님이 큰일 날 수 있다. 잘못되면 저도 (자기 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원장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A 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검장인 형을 내세운 점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 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필요하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설현천/변호사 : 경찰에서 사기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 검찰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사이 지검장이던 A 씨의 형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담당 수사 검사가 한차례 바뀐 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야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지만, 공소장에 지검장 관련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했고, A 씨가 형을 내세워 김 원장에게 돈을 빌린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검장은 남동생과는 오래전 인연을 끊었고 관련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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