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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채용 비리' 금감원 부원장 업무방해 혐의 기소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34살 임모 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당초 서류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미달했지만, 김 부원장 등이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원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했는지, 임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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