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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위해 탄생"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사실상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이 검찰이 지닌 수사권의 의미와 검찰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근래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경찰과 정치권 일각의 경찰 수사권 독립, 영장청구권 요구를 반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검찰의 임무는 '법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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