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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구조개혁단장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돼야"

서울경찰청서 수사 혁신 토론회…검찰 권한 독점 비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태스크포스(TF) 책임자인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국민 여론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방법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일선 경찰관 400여명이 참석해 열린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단장은 이날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 준공식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 국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혁명 후 프랑스에서 검사제도가 탄생했다는 말씀은 맞지만, 이때 '공소관'(지금의 검사)은 기소만 담당했다"면서 "우리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단장은 경찰이 검찰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방해'를 받았다며 과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로비를 받은 동영상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며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그래도 증거가 명백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니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검찰은 독점 영장청구권이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인권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독점 영장청구권은) 검찰을 향한 수사를 막고, 퇴직 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황 단장은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독점으로 경찰수사도 세 가지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경찰 내부의 지휘가 무력화되고 불신받는다"며 "경찰수사 중간에 검사의 지휘가 개입하지만, 최종 결과에는 검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경찰은 검찰이 수사하지만, 검찰은 아무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황 단장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준 다음 검찰이 기소권으로 경찰수사를 강력히 통제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영국식 검·경 제도로 간다면, 한국 경찰도 영국처럼 구속영장 신청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경찰의 개선점도 분석했다.

그는 "검찰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기소·수사권을 분리하게 하려면 개헌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낡은 체제의 상징인 지금의 사법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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