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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천만 원 싸게 사고 건설업체 뒤봐준 공무원 적발

제주지검은 관급 공사인 하천 교량 정비사업에서 편의를 봐주고 S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4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2월 S 업체가 관여된 도내 모 아파트를 시세보다 8천만원가량 싼 가격에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S 업체가 편의의 대가로 김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보고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63살 강모씨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내 하천 교량 정비사업 등에서 공사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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