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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 주민 투표 대상"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이 부산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데다 수돗물 공급문제는 주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산시가 기장군 주민들의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은 지난해 1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을 두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지만, 부산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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