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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무장관 부활' 법안 발의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안…인사청문회도 여야합의로 생략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정무장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무장관(무임소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으나, 다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된 바 있다.

주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무장관이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개헌과 같은 국가의 장기과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정무장관의 활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무 기능 보완은 필수"라면서 특히 "인수위도 구성할 수 없는 다음 정부에서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을 지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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