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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불꽃튀는 공방…"승계 뇌물" vs "예단·추측"

'이재용 재판' 불꽃튀는 공방…"승계 뇌물" vs "예단·추측"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 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받았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열사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여러 활동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당사자가 부인하고 녹취록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인용하며 상황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되물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됐는데 이는 삼성이 최 씨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꼬집었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 역시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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