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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 딸 살해 엄마 심신장애 '무죄'…치료감호 선고

'악귀 씌었다' 딸 살해 엄마 심신장애 '무죄'…치료감호 선고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7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김 모 (27)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어머니 김 씨는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돼 무죄가 되므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구속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실 감각, 의사결정 능력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명령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김 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물 변별력도 있었는데 범행 후 신고조치도 않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회복이 안 되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이고 가족이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친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집에 있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먼저 죽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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